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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휴직기간 한번에 알아보기!

by 반하다영원히 2025. 7.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육아와 일의 병행’입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직후의 시간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한 돌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급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실제 지급까지의 과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육아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과 관련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급여 지급 방식 변경 및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총 급여의 75%만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됐음.
2025년부터 휴직 기간 중에 전액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

 

2. 월 상한액 및 지급 비율 상세

기간 구분 급여 비율 상한액(월) 비고
1–3개월 통상임금통 100% 250만원 최대치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하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만 원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3. 특례 제도: 한부모 및 부모 동시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상한 30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일부 설계에서는 300만 원까지 상향된 사례도 있어, 해당 조건
(동시·순차, 통상임금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 필요

4. 급여 수령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1–3개월: 250만 원 (상한 적용)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통상임금 180만 원인 경우 1–6개월: 전액 (180만 원)
7개월 이후: 144만 원 (통상임금 80%)

 

5. 기타 주요 변경 사항


휴직 기간 연장: 개별 근로자 최대 1년 6개월, 부모 공동으로 사용 시 최대 연 3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 사용 횟수: 기존 3회 →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팁
급여 신청은 휴직 후 매월 신청해야 하며,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동시 휴직 적용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상한액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과 실제 수령액 계산 시, 위 상한 기준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서 비교적 간편한 편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즉, 한 달 치를 사용한 다음 그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회사에서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스캔해서 PDF나 JPG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결과는 보통 7~14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4. 육아휴직 중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육아휴직은 단순히 ‘급여를 받는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와 깊이 교감할 수 있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데도 소중한 시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또한 일반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처리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생후 6개월부터 1년간 사용하고 다시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6개월을 사용하는 식으로 나누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직장과 협의해 유연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급여제도는 이러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처음엔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